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또는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 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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