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영암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다. 우선 시설자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등이다. 운영자금은 시설사업 외에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등)이다.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연리 1%(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와 협업으로 읍면장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개년 계획으로 46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현재까지 영암군의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 및 융자금 약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융자 규모는 3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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