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1만54대에 대한 15억1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 연세액의 10%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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