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주민 400여명이 지난 달 27일 오전 영암군청 앞에서 호포리 돈사 허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머리에는 띠를 두르고 손팻말을 각자 치켜든 주민들은 ‘돈사허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갖고 끝까지 돈사신축  반대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주민들의 항의집회는 지난 11월 12일 미암면 호포리 1258번지와 1259번지에 각각 7천495㎡, 총 1만4천990㎡의 대규모 돈사 허가신청서를 영암군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미암 주민들은 영암군에 돈사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며 700여명의 반대 서명서를 전달한 뒤 해산했다.

그런데 건축주는 경남 하동과 전남 고흥에 주소를 둔 외지인들로, 현행 건축법상 축사 부지면적이 7천500㎡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해 부지면적을 7천495㎡로 분할해 각각 다른 명의로 허가신청을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돈사 허가신청을 낸 건축주는 주변에 인가가 없는 간척지 땅을 고른데다 땅을 분할해 신청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등 인허가 때 장애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암 주민들은 돈사 허가신청은 낸 호포리 일대는 영암호에 인접한 대단지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일 뿐 아니라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달마지쌀 주 재배단지라며 돈사허가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돈사신축 예정지는 호포리 문수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이고,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마을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호포리 돈사 신축허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미암면 전역은 제2, 제3의 축산시설 신축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환경오염과 악취로 각종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07년 7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도 축사건립이 쉬워져 축사건축 인허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형 축산업자들이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켜 가며 마구잡이로 파고들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최우선인 만큼 영암군 등 당국은 속히 조례개정을 등을 통해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