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7일 농업 및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및 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농어업인 자녀’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 52개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농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