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인상률…3천514만원

영암군은 19일 오후 2시 낭산실에서 제8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의원들의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범위에 대한 심의 결정이 이뤄졌다. 회의 결과, 내년도 의정비는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로 인상하고 이후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으로 내년 영암군의원 의정비는 올해보다 55만5천720원(2.6%) 오른 3천514만2천9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사항을 반영해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올해 영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3천458만원(월정수당 2천138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이다.

지난 7대 영암군의회에서도 매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적용시켜 의정비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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