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도 제기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년째 동결되어 전국 하위 수준으로 즉각적인 인상”과 “감정노동자로 고독사와 마주하는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의 트라우마 치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대구 20만원, 제주도 17만원, 경기도, 전라북도 15만원, 충청북도 12만원인데 반해 전남도는 사회복지사 10만원, 일반종사자 7만원으로 전국 하위수준이고, 4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전국 평균대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난전화,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 역시 감정노동자로 고독사 등과 마주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를 잠시 쉬게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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