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인축제사업 쪼개 특정업체 특혜제공
전라남도, 영암군 감사 31건 적발 조치

영암군이 왕인문화축제 사업을 쪼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영암군의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8년 왕인문화축제와 관련해 13개 사업을 쪼개서 경쟁 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1억2천여만원을 집행해 예산낭비와 함께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암군은 실과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일상경비는 재무관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해야 하는데도 4년여 동안 209건 23억여원의 사업을 재무관의 계약체결 없이 실과에서 업체와 가격을 멋대로 결정·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영암군은 지난 2016년 8월 한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입찰에서 무자격 업체와 6억7천여만원에 계약 체결하고 해당 업체는 군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물론 세 차례에 걸쳐 변경 계약과 준공일 연장을 거쳐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3억여원이 증액되는 등 사업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계 공무원은 지난 2017년 4월 3명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민원에 대해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하는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민원을 지연 및 부적정 처리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골재채취 허가신청 2건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심의 대상이라는 통보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골재 채취를 허가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골재채취를 허가하면서 골재채취 구역 복구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데도 2건의 골재 채취장 복구예치금 3억여원과 토취장 복구비 5천5백만원을 누락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영암군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302명을 채용하면서 15명을 비공개 채용하고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가 유죄를 선고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보조금 부풀리기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 소홀 ▲보조지원 한옥 사후관리 소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소홀▲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 이행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영암군은 2명 징계, 15건 주의 조치, 16건 시정명령을 받았고 재정적으로 1억4천600만원 회수, 2천100만원을 추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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