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등 가축재해보험 악용 23억 편취 18명 검거

나주와 영암지역에서 2014년부터 가축재해보험금 보험금 23억원을 허위로 수령한 오리농장주, 축사 시공업자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오리계열 회사 대표 및 직원 등 총 18명을 검거되고, 이 가운데 농장주 2명과 시공업자 1명 등 3명을 구속됐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폭설 때 차양막을 제거하지 않아 눈이 쌓여 축사가 무너지게 하거나 폭설 피해가 없는 축사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고의로 무너뜨린 후 폭설로 무너진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염 발생 시 폐사 수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속된 축사 시공업자인 K(59)씨는 농장주와 결탁하여 축사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축사를 신축 또는 보수를 했다 뒤늦게 적발됐다.

나주경찰서는 이번에 적발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폭염 및 폭설피해를 가장한 재해보험 사기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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