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사회, 조만간 최종 결정

<속보>교내에서 교감을 폭행, 물의를 일으킨 영암여중고 김모(60) 행정실장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학교법인 동아학원 영암여중고는 4일 전라남도교육청의 해임 요구건과 관련, 6명 전원이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실장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의 이 같은 해임요구를 조만간 의결해 최종 해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50분께 법인 이사장실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김모(57) 교감과 다투다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김 교감은 앰뷸런스에 실려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 실장은 교직원들에 대한 폭언,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학사업무 지장 초래 등으로 교직원과 동문회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한편 학교법인 동아학원은 지난 4월 전라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교직원장학회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장학금 23건 2천210만원을 학교회계처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기장부를 사용하면서 장학금 집행시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5부터 3년 동안 학교급식 대체인력 인건비 703만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켰다가 지적됐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중 사용하고 남은 돈 2천165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명시이월해 사용했다 적발되는 등 부적정한 회계로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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