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율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해야
고정직불금 ㏊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인상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가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암군의회는 19일 제26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암군의회는 결의안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 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고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또,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의 한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정직접지불금을 현행 1ha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기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으며,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되어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쌀농가 실질소득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 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고,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암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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