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수, 단체교섭안 전달받아

영암군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영암군지부)은 지난 6일 전동평 군수에게 단체 교섭안을 공식 전달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영암군지부는 2003년 노동조합 결성이후 2007년 첫 단체교섭 중단이후 11년 만에 교섭을 재개하게 된다.

영암군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업소를 포함 총67곳을 방문하여 교섭안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지난 8월 24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등 단체 교섭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것은 △노동절 휴무일 지정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미사용 연가보상비 최대지급 △기피 격무팀 근무자 우대 및 실효성 확보 △6급 공무원 장기교육 인원확대와 투명한 선발기준 △만10세 이하 아동양육 공무원 비상근무 소집대상 1인 제외 △군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장기 재직휴가 4회 분할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지부는 이달 중 노사간 합의를 통해 교섭 일정을 확정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교섭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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