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9천건에 6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은 2억원, 토지는 59억원이다. 이는 전년 부과액 58억원 대비 3억원(5.1%)이 증가했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 5.18%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과세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0월 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61-470-1070),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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