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등 신고

영암군은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24일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공공기관 갑질행태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청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신고접수 및 감찰조사반, 피해자 지원반, 2개반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등은 물론이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신고와 접수는 영암군청 홈페이지 내 갑질피해신고센터방, 내부직원 간 갑질은 군청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된 ‘갑질 및 부패비리익명신고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전동평 군수는 “공공기관 내 갑질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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