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이달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 신고토록 안내한다.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