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경영 건전화 도모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 조합경영 건전화에 나선다.

영암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합 대의원의 경우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출마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군 산림조합 관계자는 “정관 일부개정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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