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전화 한 통화로 100% 지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변동, 지방소득세 환급금, 취득세 착오신고 등 과오납된 지방세를 환급한다는 것.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774건 2천800여만원으로, 납세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체납액 충당 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중매체 홍보, 서한문 발송,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배부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조세의 정의실현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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