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행정리生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현재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호 판결 등)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법원이 2012년 ‘지만원의 글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5.18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한 것’도 이와 같은 법리 때문입니다.

전두환회고록의 내용 중 북한군 특수군 600명 개입설 등 일반적인 5.18역사왜곡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피해자가 특정된 망 조비오신부와 피터슨 목사와 관련된 헬기사격부인 부분에 대하여만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이나 폄훼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진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2007년 회원국들에게 종교적인종적 혐오선동의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와 협약을 채택하였고,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 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역사왜곡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처벌하는 죄와 관련하여, 일제침략행위 부정을 처벌하는 법안, 반인륜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5.18역사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비록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습니다.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당국가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5.18역사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중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북유럽국가나 영국 등에 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나 공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과 자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의 기본원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고,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나 의견개진도 사실(팩트)자체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 사실관계는 왜곡되지 않는 기본 전제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판단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는 것인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일베를 중심으로 한 5.18왜곡세력들은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나 입장 그리고 당시 광주현장을 취재한 외신기자들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팩트)자체를 허위사실로 왜곡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 전 단계의 ‘사실관계 확정’의 영역에서 이미 그 전제부터 합리적인 의사형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국민통합 저해라는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5.18역사왜곡세력들이‘합리적 의사형성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기재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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