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내년 당장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PLS 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정한 제도)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고,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농산물에 허용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만일 등록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가하면, 올해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도 내년에 유통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돼 농업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반발 또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미국(1960년대), 일본(2006년), 대만(2008년), EU(2008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수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PLS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농업은 물론 식품 현장에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농업인들이 PLS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농약을 사용해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농업 현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에 짐이 하나 더 생긴 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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