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영암경찰서(서장 박상진)는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에 따라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여성악성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과 관련하여 지난 24일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최신형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예방·단속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내 위장형·초소형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유포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했다.

박상진 영암경찰서장은 “여성악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상대 각종 악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단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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