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 선거 후유증 빨리 치유돼야

선거의 막이 내려졌다. 평온하던 세상에 선거는 민심을 출렁이게 하는 독버섯이 도사리고 있다. 축제의 한 마당이 돼야 할 지방선거가 민심을 갈라놓는 고질병을 반복한다면 아니함만 못하리라.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까지 우리의 흑역사를 감안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와 도, 기초자치단체로 시·읍·면을 두었다. 지금과는 달리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없고 지방의회 선거만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됐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됐다. 군사정부는 지방자치의 부활은 통일이후로 유보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때부터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꽃, 선거 후유증 빨리 치유돼야 

그렇다면, 6월 항쟁은 무엇인가.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민주화 운동이 아니던가.
4·13 호헌조치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반독재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국적인 거리행진과 대규모 시위가 6월 한달 동안 지속되자, 마침내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6·29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결국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정치가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히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보듯 임시조치법 등으로 지방자치를 폐지해 버린 흑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소중한 지방자치가 선거 때마다 민심을 갈라놓고 지역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 흘린 대가가 폄하되거나 훼손돼선 절대 안된다.

이제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가 끝나면서 안도의 한 숨 보다는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축제의 한 마당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후보자를 중심으로 편을 갈라 치른 전쟁(?) 탓이다. 특히 군수선거의 경우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가 끝난 이즈음 승자와 패자를 떠나 서로를 포용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성숙한 주민자치, 아름다운 지역사회의 모습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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