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안내 창구도 설치

영암군은 지난 6월 1일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은 지난 5월 4일 고용노동부 지정 고시에 의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및 영암군 주관으로 순천상공회의소에서 총괄 발표를 담당했으며 목포고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5개 유관기관의 각 지원제도 담당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8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6개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또 조선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등 16개 산업에 적용된다.

영암군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 군민들이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안내 배너 게재, 읍면안내 창구설치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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