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 과태료 10만원
공공청사,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영암군보건소는 오는 6월 20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영암군 금연조례’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위한 상반기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교류 단속으로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PC방과 지난해 12월 3일 확대된 금연구역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점검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더불어 영암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징수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7월 1일 시행 예정인 흡연 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법정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임을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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