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천만원 부과 처분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군수 후보가 영암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불참,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 후보는 지난 5일 열린 군수선거 법정토론회와 관련,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인신모독 같은 비방의 토론이 되어 지역의 분열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며 토론회 불참 사유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출했다.

전 후보 측은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느라 선거를 늦게 시작해 준비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면서 “토론회가 정책토론 보다는 네가티브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불참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암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된 과태료는 선거비용이 아닌 개인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KBS 목포방송국에서 전동평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와 무소속 박성호·김철호 후보 등 3명이 법정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선이 유력한 전 후보의 토론회 불참으로 맥빠진 토론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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