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전동평 군수가 지난 5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18일부터 황인섭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즉시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영암군수의 사무를 하며 공백 없는 행정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황인섭 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대민서비스 강화 등 군민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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