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달 말까지

영암군은 이달 30일까지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판단·정비하고 고질체납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통해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고질체납 차량은 도난당했으나 신고를 못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소유·소멸한 차량으로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읍·면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폐차장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차량입고 확인서 발급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2천370대를 비과세 감면차량으로 조치하고, 매년 정기분 부과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고질체납 차량 98대, 폐차장 입고 21대 등 119대에 1천100만원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민원과 고질적인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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