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0∼11일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군산시,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들어 2번째 지정된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됐다.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 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돼 영암군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6만3천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30만7천명) 보다 15만6천명이 더 많은 반면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2만1천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6만3천명) 보다 14만2천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과 목포시는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고용지원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 급여로 지급한다. 또 실직자가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한다.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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