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과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년대비 가격 변동율은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2.98%상승, 개별주택은 3.01%상승했으며,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주택수요를 견인할 만한 개발사업이 없는 관계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요인 배제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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