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납세자 권익보호 적극 나서

영암군이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본청 기획감사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