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트에 가면 바나나는 물론이고 체리, 석류, 망고 등 수입농산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농산물이 국내에서 넘쳐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농산물 보호를 장려해온 농축협에서마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암에서도 지난해 문을 연 영암축협 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 코너를 버젓이 마련해 놓고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원형 수입 농산물을 팔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법마저 무시한데 따른 따가운 비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원형 수입 농산물을 팔 수 없고,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판매를 끊임없이 반복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지만 시정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축협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FTA로 가격이 폭락하고, 판매량마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축협이 외국산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 판매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다문화가정, 이용자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수익창출에 골몰하는 대형유통 공룡인 축협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이미 지난해 초 영암축협 하나로마트의 등장은 상주인구 1만명도 안되는 영암읍에서 좁은 상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예견되는 한 대목이었다. 급기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매월 2차례 휴업에 나섰던 영암농협 하나로마트가 2년여 만에 휴무를 철회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영암축협 하나로마트에 똑같은 조건을 요구했지만 축협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혼자만 불이익을 볼 수 없다며 영암농협도 슬그머니 연중무휴로 돌아선 것이다.

결국, 영암농협은 그나마 지역상권과 상생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영암축협은 지역여론 따윈 애초 안중에도 없었다. 무한경쟁 시대, 살아남고자 하는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겠으나 ‘협동조합으로서 농협 본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영암축협의 처신은 결코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기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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