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강화 어선법 내달 시행

영암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위치 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이번 어선법 개정안(2017.10.31)의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치 고장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어선법 개정안에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정지·취소 행정처분△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 등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어선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배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 구역침범을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차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어선안전과 어업인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