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10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이번 신청서는 조선업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국가산단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일감부족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대불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암군과 목포시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 업종이 지정돼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운영,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공부방 등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재연장 됐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산재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영암군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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