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암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천63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본예산 3천944억원 대비 690억원(17.5%)이 늘어 난 규모다. 또 지난해 최종예산 4천966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5천억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조선업의 불황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세다.

실제, 지난 2012년 1천억원에 달하던 자체수입이 올해는 5백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당시 4천90억원이던 예산규모가 1천억 정도 늘어난 5천억원 가까이 이른 것은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지방교부세 확보에 따른 노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62억3천여만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재정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효율화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을 반영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항목에는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읍면동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영암군은 ▲지방의회 경비절감 1천만원 ▲행사·축제경비 절감 19억4천7백만원 ▲지방보조금 74억3천2백만원 등 총 92억6천4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반면에 세입확충 부문에서 31억5천7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실제 받는 재정패널티는 62억3천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결국 영암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넘어선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으로써 재정패널티를 받게 되는 우를 범해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암군의회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영암방문의 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말 ‘영암방문의 해’ 선언을 대내외에 해놓고 민·관이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해버렸기 때문이다. 애초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이제 와서 예산을 난도질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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