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무 조례 전면 개정
이달 말 납세자보호관 배치

영암군은 4월말까지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모든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지난 3월 23일 영암군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면개정 시행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에 앞장서게 된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이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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