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지방보조금 과다…축소 지양돼야

영암군이 대불산단의 조선업 불황 등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사업과 보통교부세 확보 등으로 5천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행안부로부터 재정 패널티로 보통교부세 92억6천여만원을 감액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건전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절감 등의 자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뜻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세출 효율화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을 반영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항목에는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읍면동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영암군은 ▲지방의회 경비절감 1천만원, ▲행사·축제경비 절감 19억4천7백만원, ▲지방보조금 74억3천2백만원 등 총 92억6천4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가 감액됐다.
이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넘어선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종류별로 총액 한도가 비율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 등의 자료를 지자체가 행자부에 제출하면 수요 자체노력 가감과 수입 자체노력 가감을 통해 재정 부족액을 산출하고 보통교부세를 각 지자체로 교부한다.

보통교부세를 증가시키려면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 산정자료를 적극 발굴해야 하며 특히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세출효율화 부문의 자체노력의 가감점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군민 A씨는 “앞으로 군과 군의회가 협력해 행사와 축제, 지방보조금에 대한 행안부 예산편성 규정을 잘 지키고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털어내야 할 것”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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