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특별교육도 실시

영암군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을 지난 12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산하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청 왕인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황인섭 부군수와 40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결의문을 황인섭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의대회 후에는 영암군선관위 박정일 사무과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시기별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구체적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황인섭 부군수는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은 당연한 의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민의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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