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기준 0.01ppm 이하

영암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땅콩,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망고, 키위, 바나나 등 열대 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내년에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되어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은 첫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셋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넷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다른 농가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통해 영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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