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영암소방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1일부터 3일까지 소방 활동을 강화하는 화재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대보름 행사의 대부분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행사시 부주의로 인한 인근 주택과 산림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 순찰강화에 나선다.

영암소방서는 이와 함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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