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중형헬기 이용한다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3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형헬기를 이용해 산불계도 및 공중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중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매주 주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영농준비를 위한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전체 산불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지에서 단순계도, 순찰이 아닌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을 적극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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