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치 82.6%…정원 충족률 62.3%
영암군보육ㆍ아동위원회 신규인가 제한대상

영암관내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 충족률이 62.3%로, 전국 평균 82.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해당됨에 따라 다음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신규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낭산실에서 ‘2018년 제1차 영암군 보육ㆍ아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영암군은 또 소재지 변경 제한기준 및 인가제한 예외대상 어린이집 기준과 함께 2018년도 어린이집 운영 특례인정(교사대 아동 비율특례)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8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고 및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영암군 보육대상 아동은 2천672명, 보육정원은 2천672명이다. 이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천666명, 그 외 유치원 보육 544명, 가정양육 462명이다.

군 관계자는 “키즈 세이프 영암 만들기를 위해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