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행정리生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  전라남도 행정심판ㆍ소청심사위원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8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더 규명할 진실이 남아 있느냐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자 규모와 암매장의 진실 또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헬기사격과 전투기 광주폭격 대기설, 80위원회 및 511연구위원회의 5·18 군 기록 조작 의혹 등이 진실규명의 새로운 과제들로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규명된 진실의 부분적인 내용조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두환회고록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왜 진상규명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하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상이한 시각들이 3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존하는 것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포된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라는 5·18 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의 진실은 은폐되고, 신군부의 폭도담론이 광주전남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치 사실인양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 영향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신군부가 만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도담론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는 지역차별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잔영과 맞물리면서 지역과 세대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기제로 현재화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최근 5월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인된 보고서 발간과 헌법 전문 수록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국가의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5·18담론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 달라는 호소이다.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통합을 위해서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것이 왜곡과 폄훼이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른 상황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팩트체크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고, 우리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법제도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이다. 남북문제가 우리민족, 우리나라 최대의 아킬레스건이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드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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