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온 박준영(71) 의원이 끝내 국회의원직을 잃고 영어의 신세가 됐다. 전남지사를 지낸 뒤 20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박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바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말을 갈아 탄지 꼭 사흘 만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초 박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2년여를 끌어왔다.

박준영 전 의원은 다음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스북에 글을 올려 “모두 제 부족한 탓이다. 모두 제 허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의원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전남도민, 영암·무안·신안 지역민,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모두 감사했다”며 “앞으로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생각하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너무 크다. 지역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거법 위반 족쇄에 묶여 너무 오랜 기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 지키는데 연연한 박 전 의원의 처신은 일종의 배신감과 함께 지역민들의 자존감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그가 지역의 유권자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건 아닌지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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