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3억5천여 만원 수수 혐의
“당시 창당 준비과정 있었더라도 위법”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2,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품수수 당시 창당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지출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지출된 2천만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상황 및 재정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변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금권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 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천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천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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