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조건 실제 혜택 無
대불산단 30개사 신청 불과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 ‘그림의 떡’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면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관내 음식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회 사무실을 찾았다.

박영하 영암군 일자리공동체팀장은 이날 10여 명의 참석자에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주변에 적극 홍보하여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예상외로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각 시군에 홍보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30인 미만의 업체가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사람들을 많이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을 부담하고 제세공과금을 제하면 운영이 어려워 큰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업주는 “군내 음식점의 70~80% 정도는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3인 정도의 종업원을 쓰고 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일부 종업원은 4대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업주나 종업원이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대불산단 전체 303개사 가운데 160여 회사가 30인 미만으로 신청 대상이지만 이중 30개 업체만 신청했을 뿐이다.

각 읍면사무소에도 5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곳도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날 현재 고작 한 곳만 신청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을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신청을 늘리는데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4대보험 연동가입 등에 대한 부담 탓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업자들이 지속사업이 아닌 한시사업으로 알고 임금만 올려버리게 되는 꼴이라는 생각과 대불산단의 경우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적 특성상 임금 일부분을 회사가 떼가면서 임금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영하 팀장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규모 경영체, 사회적 기업 등도 인건비를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