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전남지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관련시설을 역사유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은 최근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유적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 현장답사와 교육·홍보, 학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적의 보존·활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토록 했으며, 효율적인 유적 활용을 위해 관련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일제 강제동원 역사유적을 발굴해 당시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단순하게 기억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일제강점기 수탈과 강제동원 현장을 복원하고 교훈으로 남겨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의원은 또 “방치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을 확인하고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일제강점기 유적의 관리와 활용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6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남 일제강점기 유적발굴 및 관리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월 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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