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 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다면 위험성은 매우 크다. 건물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출입자가 많아 피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의 경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술에 취한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제는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라는 말이 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뿐인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국격에 맞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고 건축주나 영업주들은 스스로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문 비상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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