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기준을 2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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