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00여건, 자진납부 당부

영암군은 8일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7천503건,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또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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