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1535년, 사포계 1797년 창립
선조들의 투철한 국가관이 밑바탕

영암 열무정 사포계(공사원 황용주)는 지난 12월 23일 오전 11시 영암 열무정 궁도장에서 ‘사정(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 고찰‘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용주 공사원은 “1988년 3월 전라남도 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된 열무정 사포계 문서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연대와 창건 목적이 이미 간행된 책자들의 기록이 서로 달라 바르게 정리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열무정 창건연대는 1535년(중종 30), 사포계 창립은 1797년(정조 21) 5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1879년 9월 사정중수기 기문과 사포계문서 자료를 국역한 해제에 따른 것으로, 이후 1858년 1차 중수, 1879년 2차 중수, 1935년 3차 중수, 2012년 4차 중수되었다.

그러나 사정정호는 열무정 소장 현판 중수기를 국역한 1879년 사정중수기에는 사정(射亭)이라 명명되었고, 1935년 열무정 중수기에는 ‘열무정중수기’라 명명되었다고 덧붙였다.

황 공사원은 이어 “아쉽게도 사정(射亭)은 어느 연대에 열무정 정호로 명명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1872년 ‘영암군지도’(서울대 규장각 소장)에 의하면 영암읍성과 영암읍성 동문밖에 열무정이라 표시되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서 1872년 전후 열무정 정호가 명명된 것으로 본다면 2017년으로부터 145년 전으로 추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공사원은 특히, “사정의 창건에 대한 시대적 상황, 사포계의 창립 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하면서 지역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애향심과 국가 안위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에는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 공사원은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1950년~2010년까지의 문서는 열무정 중수로 인해 도갑사 수장고와 사포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국역하고 보관해야 할 수장고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마친 열무정사포계는 궁도인 활쏘기 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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