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의, ‘장애인 인권조례’ 통과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린 영암군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돼 영암군민의 인권보장에도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됐다. 

영암군의회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구현을 위해 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포함됐다.

박찬종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인권침해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종 의원은 이밖에도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 제정하는 등 군민의 복지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